주정차 단속 과태료 고지서 전산 오류 의견진술서 작성법 및 감경 신청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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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 단속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전산 오류, 차량번호 오인식, 카메라 오작동 등 억울한 사유가 있다면 '의견진술서' 제출을 통해 100% 면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(통상 20일 이내) 내에 위반지로 지정된 관할 구청 교통지도과나 위택스(서울은 카택스)에 증빙 자료와 함께 접수하면 즉시 효력이 정지됩니다.
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억울하다 생각되시면 잘 읽어보고 따라하세요.
주정차 단속 전산 오류 주요 유형과 면제 인정 기준
번호판 인식 카메라 오작동: 비슷한 숫자나 알파벳 착오(예: 8을 3으로, 0을 8로 인식)
동일 장소 이중 부과: 동일 시간대 전산 중복 등록
단속 유예 구역 오부과: 점심시간(11:30~14:00) 유예 구간 정상 주차 중 단속
부득이한 사유: 응급환자 이송, 차량 고장·견인 대기, 도난 차량 등
억울한 과태료를 즉시 취소시키는 법적 근거
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청의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가 입증되면 과태료 처분은 직권 취소됩니다. 고지서에 첨부된 단속 사진 속 차량의 차종, 색상, 번호판을 먼저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.
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서 작성법 4단계
1단계: 관할 구청 및 위반 번호 확인
고지서 상단의 [관리번호/위반일시/단속장소]를 정확히 확인합니다.
위반 장소 관할 구청(또는 군청) 교통행정과 웹사이트나 민원 서식란에 접속합니다.
2단계: 필수 기재 항목 채우기
신청인 정보: 성명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, 연락처, 주소
차량 정보: 차량번호, 차종
진술 사유: 감정적 호소 대신 육하원칙에 따라 "전산 오인식" 또는 "시간대 오류"를 명확히 기재합니다.
작성 예시 템플릿: "본인은 [날짜/시간]경 [장소]에서 주정차 위반 고지를 받았으나, 첨부된 사진 속 차량은 본인 소유 차량(흰색 쏘나타)과 상이한 차종(검은색 그랜저)이며 번호판 식별 오류로 사료됩니다.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오니 처분 취소를 요청합니다."
3단계: 입증용 증빙 자료 첨부
차량등록증 사본 (차종 및 번호 확인용)
고지서 단속 사진 캡처본 (차량 불일치 부분 표시)
고장·견인 확인서 또는 응급실 진료 확인서 (해당 시)
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(단속 유예 시간 증명 시)
4단계: 접수 및 심의 결과 확인
온라인 접수: 위택스(전국) 또는 카택스(서울시) > [의견진술 등록]
방문/팩스: 관할 구청 교통지도과 팩스 발송 후 유선 확인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자진납부 20% 감경 혜택은 사라지나요? A1. 아닙니다. 의견진술 심의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되며, 만약 진술이 불수용(기각)되더라도 20%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다시 부여됩니다.
Q2. 의견진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? A2. 보통 접수일로부터 7일~14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'수용(취소)' 또는 '불수용(과태료 부과)' 통지가 도착합니다.
마무리 요약
주정차 단속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전산 오류나 억울한 사유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20일 이내에 증빙 자료와 함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소중한 과태료를 지키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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